세금 과세 예고 통지서 관련 고민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24년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어. 하루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과세 통지서가 왜 온 건지 이해가 안 돼. 세무서에 전화해봤더니, 다른 사람의 사업자로 계산서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건설 현장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빌려서 3.3%의 세금을 대신 낸다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건가? 4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이 5,400,000원이 되는데, 왜 이번에만 통지서가 왔는지 궁금하다. 3.3%만 내면 된다고 해서 대답하고 계산서를 받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궁금하다. 4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부 내 돈은 아니고 하청받아 일한 사람에게도 일당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일당 20만원으로 이런 소득이 나오는 게 이상한데, 정말 이런 세금 체계가 맞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정말 힘들다. 법이 이런 식인 걸까?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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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그냥 실수로 잘못 온 거 아닐까 싶음...
-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2024년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주요 이유는 일용근로소득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는 되었더라도 지급명세서가 미제출이거나 지연 제출된 경우 국세청이 과세 예고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그리고 제출의 성실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