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성남시에 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성남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
- 신청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포함 기준)
- 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용도에 '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것 (신용대출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신청일 기준)
-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매년 신규 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최대 5년까지 반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 전세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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