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월 3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
서초구에 연속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매달 30만 원 생활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서초구청 또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초구에 연속 1년 이상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뭘 받나 : 월 30만 원 생활보조수당
- 신청 : 서초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과거 대상자 포함)
- 지급 시점 기준 서초구에서 연속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기준)
얼마나 받나요
- 월 30만 원 매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서초구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소득인정액 조사·재산재무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 ④ 가정방문 진행 후 최종 지급 결정
- 문의: 아동청년과 02-2155-889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자격이 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초구 연속 거주 요건이 있어 중간에 타 지역으로 전출된 이력이 있으면 1년 기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수당을 과거에 받았지만 지금은 종료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과거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도 포함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초구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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