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조건 정리
서울 중구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라면, 중개수수료 최대 60만 원과 이사비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2024.1.1. 이후 중구로 전입하거나 중구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뭘 받나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 원 + 이사비 최대 8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카카오톡 친구 '부응이'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 중구로 전입했거나, 중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분
얼마나 받나요
- 중개수수료: 최대 60만 원
- 이사비: 최대 8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은 1회성이며,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는 중복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서울 중구 관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접수
- ② 카카오톡에서 친구 '부응이' 추가 → 통합복지신청으로 접수
- 제출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대상자 증명서류, 중개수수료·이사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시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02-3396-593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가 선행 요건입니다. 전입신고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이후 1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기를 미리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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