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라면 출생아 순서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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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는 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아 100만 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까지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이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 기준입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뭘 받나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중구에 12개월 이상 전입·거주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생일 현재 중구 전입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구 관내 실제 거주 기간의 합산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전부터 중구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나 가족정책과에 확인하세요.

신청권자는 신생아의 부모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의 출생 순서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합니다.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3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이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이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문의: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방문 전 중구청 가족정책과(02-3396-5434)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 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신생아의 출생일입니다. 출생일 이후 중구에 전입하거나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 현재 중구 전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중구 내 실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정책과(02-3396-54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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