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입양부모에게 아동 1명당 최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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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서대문구 주민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비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국내입양 활성화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기 위한 서대문구 자체사업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 중인 입양부모
  • 뭘 받나 : 비장애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200만원(1회)
  •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방문,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가 대상입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날까지 서대문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서대문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입양축하금을 아동 1명당 1회 지급합니다.

  • 비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3. 통장사본 1부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급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자립지원팀, 02-330-8680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입양신고 후 가능한 빨리 준비하세요.
  •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입양기관의 알선 없이 이루어진 입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양일을 기준으로 서대문구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일까지 서대문구에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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