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월세 저소득 가구라면 매월 신청 가능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기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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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175

서울시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민간 월세(주택·고시원)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8만~10만 5천 원의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 민간 월세·고시원 거주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자
  • 뭘 받나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10만 5천 원 임대료 직접 보조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가구원 수월 지원금
1인80,000원
2인85,000원
3인90,000원
4인95,000원
5인100,000원
6인105,000원

가구원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됩니다. 매월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상담·신청

→ ② 자치구청에서 주택·소득·재산 조사

→ ③ 자치구청 적합 여부 결정 후 지급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여부가 불명확하면 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고시원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소지 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월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으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신청 전 자치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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