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월세 저소득 가구라면 매월 신청 가능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기준과 금액
서울시에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민간 월세(주택·고시원)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8만~10만 5천 원의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 민간 월세·고시원 거주 저소득 가구 중 주거급여 비수급자
- 뭘 받나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10만 5천 원 임대료 직접 보조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 6,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인 | 80,000원 |
| 2인 | 85,000원 |
| 3인 | 90,000원 |
| 4인 | 95,000원 |
| 5인 | 100,000원 |
| 6인 | 105,000원 |
가구원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됩니다. 매월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해 상담·신청
→ ② 자치구청에서 주택·소득·재산 조사
→ ③ 자치구청 적합 여부 결정 후 지급
문의: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여부가 불명확하면 동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 고시원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소지 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월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으로 한정됩니다. 오피스텔 해당 여부는 신청 전 자치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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