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그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
- 뭘 받나 :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 외는 보증료의 90%)
- 신청 : 상시 신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이런 분이 받아요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거주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청년 대상: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청년 외 대상: 납부 보증료의 90% 지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한해 최대 40만 원 적용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
-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청처·제출 서류를 확인 후 접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지원 한도(최대 30만 원 vs 40만 원)가 다르므로 가입일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아닌 경우 '보증료의 90%' 지원이면 최대 한도도 40만 원인가요?
A. 소스에는 청년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 금액은 신청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직접 확인하세요.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