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수급자·독거노인 주택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을 지원합니다.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희망가구를 모집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울 저층 주거지 폭염취약계층(기초수급·장애인·고령·한부모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뭘 받나 :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 신청 : 신청서·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주택 거주자
- 자치구가 특화지구로 지정한 저층 주거지 내 최상층 거주 세대
- 준공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조손 가정, 장애인, 고령인구, 영유아 가족, 임산부, 온열질환자 등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양로원, 요양시설, 장애인 장·단기 거주시설
- 신청 주체: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건물이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시공
- 온열질환 예방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택 거주자는 자치구가 특화지구를 지정한 뒤 희망가구를 별도 모집하므로, 거주 지역 자치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
- 문의: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02-2113-357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한 번 지원받으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 주택 거주자는 자치구별 특화지구 지정 후 모집하는 방식이라 모집 시점과 대상 지역이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시설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고·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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