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관내 가정에 첫돌축하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지급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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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며,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광진구 관내에서 2022.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뭘 받나 : 현금 1회 지급
  • 신청 : 방문 또는 인터넷

이런 분이 받아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의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등 그 밖의 자격 조건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금을 1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세부 절차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광진구 관내 가정입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은 1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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