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모·미혼부는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과 사실혼 관계가 없는 미혼모·미혼부는 세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10만원이 지급되고, 냉난방비는 여름·겨울철 각 2개월씩, 임신출산 의료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사실혼 관계가 없는 미혼모·미혼부
- 뭘 받나 : 아동양육비 월 10만원(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냉난방비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임신출산 의료비 최대 50만원
-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세 가지 지원마다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동양육비·냉난방비를 받으려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가구여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 본인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청소년 미혼모·미혼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를 받으려면, 만 20세 이상 미혼모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지원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적 혼인 기록과 실제 사실혼 관계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을 받고 있더라도 이 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동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각 아동에 대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냉난방비는 여름철과 겨울철(동·하절기) 각 2개월 동안 매월 25,000원이 지급됩니다. 연간 지원 기간은 총 4개월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는 임신 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출산 아동의 진료비를 합산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의 :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02-2600-649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했다는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바우처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아동양육비·냉난방비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증명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청소년 미혼모·미혼부는 일반 기준(중위소득 65%)이 아닌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65%를 초과하더라도 7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서구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이 완료된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