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입양일 6개월 전부터 거주한 부모라면 요보호 아동 입양 시 최초 1회에 한해 아동 1명당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0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입양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 입양기관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은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최초 1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입양일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부모
  • 뭘 받나 :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최초 1회 200만원 (계좌 직접 입금)
  • 신청 :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강서구여야 하며, 어느 한쪽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양한 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요보호 아동이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을 통한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두 조건을 모두 갖춘 부모로서 직접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분에 한해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1명당 최초 1회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양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입양신고 직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00-6715)에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00-671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입양축하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합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양 후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