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구간별 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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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 조회수 2

신혼 전세 이자 소득 낮으면 연 3%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집주인에게 낼 보증금을 빌리는 대출)을 받을 때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2.0~3.0%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지며, 본인이 직접 대출 가능한 집을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행복주택·LH·SH 등 공공임대에 이미 살고 있다면 중복 혜택으로 간주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사 시에는 목적물변경(이사하는 새 집으로 대출 대상을 전환하는 것) 절차를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리는 얼마인가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2025년 1월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지원금리가 달라집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3.0%
·3천만~6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2.5%
·6천만~9천만 원 이하 → 지원금리 2.0%
·9천만~1억 1천만 원 이하 → 별도 금리 적용

지원금리만큼 실제 납부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최저 연 1.0%가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아예 0%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이사할 집을 직접 찾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기준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등입니다.
  2. 대출 가능한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집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이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원 기관이 집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조건에 맞는 집을 찾고 계약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복주택이나 LH 거주자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LH·SH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다른 공공 주거 혜택을 함께 받고 있으면 이중 공공혜택으로 간주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비 배우자가 아직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결혼 후 전입신고 시점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지원이 끊기나요?

이사할 때 목적물변경(이사하는 새 집으로 대출 대상을 바꾸는 절차)을 밟으면 지원이 유지됩니다. 2년 뒤 다른 집으로 옮겨도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한 번에 한 주택에만 적용되며, 두 곳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사할 예정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혼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취급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사 예정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공공임대 거주 여부를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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