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거주 3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부부 중 1명 만 39세 이하)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1인당 20% 가산(최대 50만 원 추가)이 붙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 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만 3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뭘 받나 : 대출금 잔액의 2.5% 범위 내 연 최대 100만 원 이자 지원 (유자녀 가산 최대 50만 원 별도)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 임차 주택 거주
-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용도란에 '주택·임차·전세' 등이 명기된 경우
-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수혜자
얼마나 받나요
- 기본 지원: 대출금 잔액의 2.5% 범위 내, 연 최대 100만 원
- 유자녀 가산: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 원 한도
- 지원 기간: 연 1회 / 최대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혼부부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문의: 서산시청 주택과 041-660-213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부부 모두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신청 전 주택 보유 이력을 점검하세요.
-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나 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이면 가산금이 얼마나 되나요?
A. 자녀 1인당 20%씩 가산되며, 가산금 합계는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받아둔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대상이므로, 신청일 기준 대출이 유지 중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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