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상환 이력 있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전세자금보증 특례 신청 조건과 방법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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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했거나 4년 이내에 다 갚은 분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을 통해 최대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정책서민금융상품 6회 이상 상환(또는 4년 내 완제)·연소득 4,500만 원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자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 최대 6,000만 원
  • 신청 :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기본 이력 요건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했거나 4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
  • 6회 기산은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부터 시작

추가로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 기준
  •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본인·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보유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얼마나 받나요

  • 보증 한도 최대 6,000만 원
  •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직접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상환 횟수 6회 기산은 첫 번째 원리금 납입 회차부터 계산합니다. 거치 기간 중 이자만 낸 회차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환산 방식(전월세전환율 적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환산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결혼 예정자도 배우자 기준에 포함되나요?

A. 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제한은 결혼예정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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