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90%를 감면받아 2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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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구민 임산부에게 거주 기간과 우선입소 해당 여부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이용료의 90%를 감면받아 25만원만 부담하며, 1년 미만 거주 주민도 20% 감면을 받아 200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분만 3개월 전부터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매월 15일 Zoom 비대면 공개 추첨으로 입소자를 선정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산예정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1년 미만도 감면 적용)
  • 뭘 받나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1년 이상 거주자 90% 감면으로 25만원 부담, 1년 미만 거주자 20% 감면으로 200만원 부담)
  • 신청 : 분만 3개월 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만 이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 수준이 구분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이 90% 감면을 받습니다. 1년 미만 거주 주민에게도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거주 주민 중 아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은 우선입소 대상자로 분류되어 추첨 시 우선권을 받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거주 기간과 우선입소 해당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 이용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혜택은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 대상자 : 이용료의 90%를 감면받아 25만원만 부담합니다.
  •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일반) : 이용료의 90%를 감면받아 25만원만 부담합니다.
  •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이용료의 20%를 감면받아 200만원을 부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시기

분만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9월 분만 예정이라면 6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다문화 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소자 선정

매월 15일에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공개 추첨으로 입소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은 취약계층(우선입소 대상) 70%, 일반 구민 30%의 비율로 배정됩니다. 서대문구 외 타 구 주민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02-330-894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거주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첨은 취약계층(우선입소 대상)에게 전체 정원의 70%를 배정하고, 일반 구민에게 30%를 배정하므로 우선입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대문구 외 타 구 주민은 일반 추첨 대상이 아니며 공실 발생 시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1회성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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