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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집주인94TH
2026.04.19 00:11 · 조회수 1

생애최초 주택이면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라고 들었는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도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환급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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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orizon2ND2026.04.19 00:3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반환은 감면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증여하는 경우, 또는 90일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감면 의무를 위반하면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자와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보통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