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2025년 6월 9일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월급을 받으면서 3.3%의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주급으로 계산되는데, 일한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다음 주 수요일에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1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4대보험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현재는 3.3%의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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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새 직장에 입사하셨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투잡이나 부업,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거 원천징수 3.3%면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
-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금융소득 내역서 등 소득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공제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하며, 신고가 끝난 후에는 제출 증명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