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새로운 대출/한도증액에 대한 의문

alstjd1ST
2026.04.13 03:55 · 조회수 1

예전에는 500만원 정도의 예금담보대출이 있었고, 최근에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최근 대출일은 24년도이며, 최근 100만원을 빌린 날짜는 '금리/잔액 변동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대출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최근 1년 동안 새로운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대출로 간주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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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청약떨어졌다3RD2026.04.13 04:05
    예금담보대출의 한도 증액 여부는 기존 대출금액과 비교해 신규 대출금액이 1원이라도 증가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증가가 있으면 ‘증액’으로 간주되어 신용점수, 소득증빙, 예금담보 인정율 등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해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반대로 기존 대출금액과 동일하다면 ‘증액 없는 한도 조정’으로 분류되어 일부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 조정 시에는 금액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breezy1ST2026.04.13 04:10
    그냥 금리 바뀌면서 잔액도 바뀌었다고 보여지는 거 같은데?
  • 주식망했어요1ST2026.04.13 04:16
    새로운 대출로 간주되는 기준은 기존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처럼 기존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으면 ‘새로운 대출’로 취급됩니다. 반면 기존 대출의 한도만 조정하고 대출 실행은 유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증액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한도 증액 시에는 신용점수와 소득 증빙 준비도 필수입니다.
  • Ember2ND2026.04.13 04:25
    뭐지.. 새로 빌린 거 아니야?
  • eeee1ST2026.04.13 04:29
    근데 그게 진짜 새 대출인지 어떻게 알아?
  • 노래듣는중1ST2026.04.13 04:38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만 보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