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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된 금액과 개인 소득세 신고

세입자D1ST
2026.03.20 14:20 · 조회수 1

법인대표이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최근 법인세를 신고한 후 상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군요. 이 상여금은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자동으로 반영될까요? 또는 상여금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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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ㅌㅂㅊ2ND2026.03.20 14:29
    그냥 법인에서 주면 개인 신고 때 다 잡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강남쳐다봄71ST2026.03.20 14:32
    상여금이 개인소득세에 자동 반영되는지 모르겠음
  • okay3RD2026.03.20 14:37
    이거 상여금 한 번 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ubk64962ND2026.03.20 14:43
    상여금은 근로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금액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모두 반영되어야 해요. 따라서 상여금이 있을 때는 먼저 지급일, 금액, 그리고 비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