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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취득세와 장애인 혜택

msfokm7351ST
2026.04.22 18:04 · 조회수 0

상속 자동차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7%로 알려져 있지만, 장애인이 상속을 받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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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uio6144TH2026.04.22 18:19
    이거 장애인 등록돼있으면 아예 취득세 면제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성수동dog2ND2026.04.22 18:25
    장애인이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 자동차 취득세 기본 세율은 7%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하고, 관련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범위와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0315수아1ST2026.04.22 18:30
    장애인도 상속이면 감면 안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