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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문

analoglife2ND
2026.03.21 19:26 · 조회수 1

상속으로 인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아파트와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한 자녀는 동일 지분으로 등기 후 6년을 보유했고, 피상속인은 해당 아파트를 최초 공공 분양 때부터 15년을 보유했습니다. 이 경우 6년과 15년을 합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이며 상속인이 1주택자이며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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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pp04711ST2026.03.21 19:37
    아무래도 피상속인 기간이랑 상속받은 기간 합쳐서 계산해 준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지 모르겠네
  • Nomad1ST2026.03.21 19:4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할 때 많음
  • dusgml3RD2026.03.21 19:49
    상속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상속받은 자녀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15년)과 상속받은 후 자녀가 보유한 기간(6년)을 더해 총 21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다만,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 합산이 인정되는 것은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 기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동일 지분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6년 보유한 점과 피상속인의 15년 보유 기간이 합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고슴도치4TH2026.03.21 19:58
    그런 거라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vintagefilm1ST2026.03.21 20:06
    그거 보통 합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