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공유 등기로 인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 2명이며, 상속지분은 어머니 40%, 자녀1 40%, 자녀2 20%로 협의 분할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이고, 자녀1과 자녀2는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공유로 등기하여 취득세 감면을 전체로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 지분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모두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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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을 공유 등기로 하여도 어머니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므로,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시 지분별로 취득세 산정이 다르게 적용되며, 각 지분에 맞는 취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유 등기는 가능하지만 감면 적용은 지분별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이거 취득세 감면 잘 될까? 상속 지분별로 달라서 복잡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