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취득세 문제

zzzzzzz4TH
2026.04.04 12:41 · 조회수 1

가정이 재혼 중이며, 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 자녀들과 함께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현재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가구 1주택 특별 감면(2%)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지분대로 나눌 예정이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현재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구청에 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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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전세난민2ND2026.04.04 12:55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이라도 현재 취득세 신고 시 1가구 1주택 특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은 실제 취득 시점에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분 확정 전에 신고한 경우라도 공동 소유자로서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소송 종결 후 지분대로 나누면 각 지분별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이후 별도 취득세 납부나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 시점에 감면을 받고, 분할 후에는 지분별 소유 상태에 따라 과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과 신고 절차는 지방세법 및 관할 세무서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