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취득세와 제외 기간 문의
지금 상황에서 2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더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될까요? 또한,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제외 기간은 몇 년간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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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닌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자가 되면, 기본 취득세율과 별도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 취득 주택은 1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 기간 동안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1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1년 경과 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