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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채 신고 관련 질문

점심뭐먹지1ST
2026.04.13 02:36 · 조회수 0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예를 들어 4억)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택담보대출 부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담보대출이 배우자의 부채이므로 4억 전부를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4억의 절반인 2억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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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dusgml3RD2026.04.13 02:48
    상속세 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부채는 상속 대상인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대출 채무는 각 명의자의 책임 비율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대출금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눠서 계산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이 50%라면 대출 4억 중 2억만 부채로 신고하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계약서와 실제 상환 책임 비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부채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 해도 상속세 신고에는 피상속인(배우자) 지분에 따른 부채만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 고슴도치4TH2026.04.13 02:53
    그거 대출은 부채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 vintagefilm1ST2026.04.13 02:57
    아니 그럼 대출은 그냥 빚으로 빠지는 거니까 세금에서는 제외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