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
가정의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채무와 장례비가 총 9천만원이며, 배우자는 1.5억 원, 자녀 1명은 4억 원, 피상속인 동생 2명은 각각 1.5억 원씩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상속세가 발생하면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에 맞게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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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상속인별로 내는 게 원칙 아니야? 근데 실무는 좀 다를 수도 있던데...
- 채무랑 장례비도 빼고 계산하는 거 맞음?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
- 상속세 진짜 복잡한데 7억이면 기본공제 안 넘는거 아니었음??
-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공제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5억 원, 5천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총 상속재산 7억 원에서 9천만 원을 빼면 6억 1천만 원이 순자산이고, 배우자 공제 1.5억 원과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합쳐 2억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이 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동생들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지분에 맞는 상속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지분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