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가 26년 2월에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아파트를 20억원어치 가지고 있고, 예금은 6억원, 총 재산이 이만큼인 상황입니다. 자녀는 4명뿐이에요. 이럴 때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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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진짜 상속세 너무 복잡함... 그냥 포기하고 싶음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돼요.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총가액에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등 여러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1억 이하 구간은 10%,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은 20% 같은 방식입니다.
- 아파트랑 예금 합쳐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야?
- 4명 있으면 나눠서 내는 건가?
- 상속세 계산 어렵던데 그냥 재산에서 일정 % 떼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