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과금 공제 관련 문의
상속재산이 적어서 상속세를 직접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공제 항목 중 공과금 공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돌아가신 후 자녀가 병원비 200만원과 간병인비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것이 공과금 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날짜에 관리비, 전화요금, 가스요금을 자녀가 납부했는데, 이것이 공과금 공제에 해당하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