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재산 이관에 관한 궁금증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부모님 통장에 받아놓고 계속 입출금을 하였다면, 부모님의 사망 시 상속신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보증금 3억과 예금 1억이 있다면, 상속신고 시에는 부동산과 1억만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3억과 1억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보증금이 부모님 통장에 있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할듯? 잘모르겠음...
- 부모님 사망 시 상속신고할 때는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딸린 세입자 보증금 3억, 그리고 예금 1억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부동산에 귀속되는 채무로서 부동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 통장에 보관 중이라면 예금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시가, 세입자 보증금, 예금을 각각 정확히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세입자 보증금은 채무로 처리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 절차와 금액 산정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 그 보증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