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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장례비 공제 가능한가요?

lisa921ST
2026.04.02 23:31 · 조회수 2

가족 중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께서도 100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상속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머니의 장례비 역시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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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귀찮아3RD2026.04.02 23:47
    아니 근데 100일 전에 돌아가셨으면 그거랑 상관 있을까... 그냥 같은 가족이면 되는 거 아님?
  • ㅁㅁㅁ3RD2026.04.02 23:50
    장례비가 공제된다는 얘긴 처음 듣는데.. 진짜 그런가?
  • snek5231ST2026.04.02 23:54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골당 이용이나 수목장, 비석과 상석 등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돼요. 다만, 이 비용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총 공제 한도는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비용을 합쳐 최대 1,500만 원입니다.
  • vkfks2ND2026.04.02 23:58
    장례비는 보통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게 맞다던데, 확실히 알아봐야 할 듯
  • 아이스아메리카노1ST2026.04.03 00:04
    상속세에서 장례비용 공제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500만 원 미만의 장례비용은 500만 원으로 보장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자료가 있어야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장례비용과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