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매도시 세금 문의
부모님 사망 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공동상속으로 받아 50%를 취득한 후, 남은 50%를 매입하여 100%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속받은 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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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아파트를 포함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도하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 취득분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은 50%를 매입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므로, 전체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주택 중 한 채만 매도 시에는 중과세율(10%p 추가)이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매도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