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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오늘도야근1ST
2026.03.22 22:02 · 조회수 1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20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4남매가 10년째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는 안성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거주 중인데요. 4남매 중 한 명이 나머지 3명의 지분을 임대하여 농업인 등록을 하고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직선거리 30km 초과). 농지는 580평이며, 작물로는 사과, 복숭아, 감자, 고추, 자두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속가액은 평당 15만원이며, 양도예정가액은 평당 15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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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nna20001ST2026.03.22 22:16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4남매 중 농업인 등록을 한 분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경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20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10년 공동 소유한 점은 감면 요건에 긍정적이지만, 4남매 중 한 명이 나머지 지분을 임대해 농업인 등록을 했어도 실제 경작 여부와 거주지가 중요한데, 거주지가 인천이라면 농업 경영체 등록 등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경영이 주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 기간과 내용, 경작실적 등이 명확해야 감면 적용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영농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ㄱㄱ1ST2026.03.22 22:20
    상속받은 땅이면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2ND2026.03.22 22:30
    이거 농업인 등록하면 세금 좀 덜 나오는거 아닌가?
  • 야식queen1ST2026.03.22 22:36
    근데 4명이서 같이 소유하면 복잡할텐데 진짜 관리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