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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실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자전거1ST
2026.04.17 17:49 · 조회수 1

고잔동에 위치한 포레나안산고잔 소유권이전 접수일이 2024년 5월 28일이며, 잔금일은 2024년 1월 10일이네요. 이 상생임대주택은 안산의 조정지역에 해당하는가요?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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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612예지1ST2026.04.17 18:02
    상생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포레나안산고잔이 안산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내 상생임대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고, 임대 조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8일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조정지역 포함 여부 및 실거주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