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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crane1ST
2026.04.07 10:58 · 조회수 1

예전에는 4주택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팔려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를 하고 2년 갱신하면서 5% 미만의 가격으로 올려 받았습니다. 매매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수지구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파주시 아파트 매각 후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수지구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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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드라이브3RD2026.04.07 11:09
    상생임대인 조건이 진짜 복잡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헷갈림...
  • rhdqls1ST2026.04.07 11:18
    상생임대인 제도의 진행 방법은 먼저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반드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로, 이 기간 내에 체결된 계약만 인정됩니다.
  • Cosmos4TH2026.04.07 11:25
    상생임대인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매매금액 12억원까지 적용되며,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