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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관련 질문

rty741ST
2026.04.13 08:18 · 조회수 0

산후조리원과 출산병원비, 아기병원비 등을 제 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의 현재소득이 없어서 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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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never_mind1ST2026.04.13 08:32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면 절세에 유리한데, 실제 부담자가 배우자라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등을 통해 배우자 계정으로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지출자 기준으로 증빙 서류를 산모 이름과 이용기간, 결제금액 등이 기재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 베란다농부2ND2026.04.13 08:38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직접 지출해야 공제 증빙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개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늘도치팅2ND2026.04.13 08:48
    그냥 카드 쓰는 거랑 현금영수증 받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일지 모르겠네요 뭔가 복잡해 보임ㅠ
  • james971ST2026.04.13 08:56
    와이프 소득 없으면 공제는 좀 어려워 보임
  • 은행원ㅈㅁㅈ1ST2026.04.13 09:06
    그냥 카드로 다 결제하면 포인트라도 좀 쌓이지 않을까?
  • 고양이키워요3RD2026.04.13 09:12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