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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생산직 청년소득세 감면 문의

ffff2ND
2026.04.19 04:56 · 조회수 0

산업체에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23살이고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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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lkj852ND2026.04.19 05:00
    중소기업 생산직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해요. 또한 중소기업에 정규직 등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고, 보건·금융·보험·교육·공공기관 및 일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xyz463RD2026.04.19 05:06
    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는 본인 확인 후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회사가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연말정산 시 감면이 반영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 메뉴에서 감면 명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과다 납부가 발생했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