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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가산세 관련 질문

uio6144TH
2026.04.02 16:27 · 조회수 1

부친이 4년 전에 4억2천을 가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1명에게 2억, 6명에게 각각 1억을 증여했고, 현재 상속재산은 1억4천이다. 이에 19년에 5천을 더해 4억9천이 됐다. 이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5억5천까지 맞는 걸까요?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신고증여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미신고증여가산세에 대해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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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cornercafe1ST2026.04.02 16:38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충족해야 해요.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2억 원을 공제해 주며, 상속인 수와는 상관없답니다.
  • 침대2ND2026.04.02 16:46
    그냥 5억5천까지라던데 확실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