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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처리 관련 질문

ffff2ND
2026.04.07 02:31 · 조회수 1

사업자로서 카드와 계좌를 3월 18일에 개설했고, 홈택스에 등록은 4월 7일에 완료했습니다. 가게는 3월 27일에 오픈했고, 임대차 계약은 3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월세와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지출증빙을 구비하면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홈택스 등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세금 처리 가능한가요? 모든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비용 처리를 잘하면 가능한가요? 세금 처리의 장단점과 미처 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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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315소윤2ND2026.04.07 02:42
    사업자 등록일인 4월 7일 이후 지출분만 세금 처리할 수 있고, 3월 20일 임대차 계약부터 4월 7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로 지출한 월세와 권리금은 지출증빙이 명확하면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7일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출증빙을 구비해 세금처리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3월 27일 가게 오픈 전 지출은 사업 개시 전 경비로 처리 가능할 수 있으나,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amy901ST2026.04.07 02:50
    지출증빙 있으면 괜찮다는 글 본 거 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