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고민 중
현재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는데, 면세사업자도 종소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일반 사업자에만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면세 사업자에도 나눠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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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하나만 등록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함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세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직전 연도 과세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신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일부 기명 전환 충전식 선불카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사마다 추가적인 동의나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등록 후 반드시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해요.
- 면세사업자도 등록하면 뭔가 더 좋다는 말인건가?
- 이거 은근 귀찮아 보이던데 그냥 하는 사람 많음?
- 비용 처리 때문에 나눠서 해야 하는 거면 좀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