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재발급 시, 기존 카드 사용내역 부가세 매입 공제 관련 질문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은행에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카드로 결제했던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기존 카드를 삭제하면, 과거 결제내역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삭제는 등록정보 정리 용도이며 결제내역은 계속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다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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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사업용 신용카드 재발급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 예를 들어 결제나 환불, 정산 등의 과정에서 부가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집중해야 해요. 카드 결제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기존 카드 내역까지 공제 가능할거 같은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