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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세 문의

배그하는사람3RD
2026.04.13 09:26 · 조회수 1

비조정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주택은 2018년에 구입하고, b주택은 2023년에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구매한 a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b주택을 먼저 판매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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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skawls2ND2026.04.13 09:32
    비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먼저 구매한 A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팔면 1년 미만 보유 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2023년 취득한 B주택은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비과세 적용에 유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꾸면 양도세 중과 가능성이 높아지니 꼭 먼저 산 주택부터 파는 게 맞습니다.
  • quokka2ND2026.04.13 09:38
    그럼 b주택 먼저 팔면 무조건 중과세임?
  • 댓글처음써요1ST2026.04.13 09:46
    이거 좀 복잡한 거 아니었나? 난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