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중개수수료는 분양가 전체가 아닌 납입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아파트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시행사(아파트 짓는 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프리미엄(분양권에 붙은 웃돈)이 있으면 납입금에 더하고, 마피(웃돈 없이 오히려 싸게 파는 것)면 납입금에서 빼면 됩니다. 재건축 물건은 권리가(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은 금액)까지 납입금에 더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수수료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분양권 복비를 왜 분양가 전체로 계산하지 않나요?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 자격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산 새 매수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즉, 전매 시점에 실제로 손바뀜하는 금액은 분양가 전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분양가가 아닌 납입금(계약금 + 납부된 중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분양가 5억 원 아파트에서 계약금 5,000만 원(분양가의 10%)과 중도금 3회차 합계 1억 5,000만 원을 납부한 시점에 전매하면, 5억 원이 아닌 2억 원이 수수료 기준 금액이 됩니다.
프리미엄(P)이나 마피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납입금에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 상황 | 기준 금액 계산식 | 예시 (납입금 2억 원 기준) |
|---|---|---|
| 프리미엄(+P) 있을 때 | 납입금 + 프리미엄 | 2억 + 5,000만 = 2억 5,000만 원 |
| 마피(−P) 있을 때 | 납입금 − 마피 | 2억 − 5,000만 = 1억 5,000만 원 |
- 프리미엄(P):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납입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태
-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 성사를 위해 납입금보다 낮은 금액에 파는 상태
재건축 분양권은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재건축 물건에는 권리가가 추가됩니다. 권리가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때 인정받은 금액으로, 조합원 지위에 붙어 있는 기존 자산 평가액입니다.
재건축 분양권 기준 금액 = 권리가 + 계약금 + 납부 중도금 ± 프리미엄(마피)
예시: 권리가 1억 원 + 계약금 5,000만 원 + 중도금 1회차 5,000만 원, 프리미엄 없음 → 기준 금액 2억 원
일반 신규 분양권과 달리 권리가가 포함되므로, 거래 전 조합에서 발급하는 권리가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초기에 중개사가 수수료 협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입 초기(계약금+중도금 1~2회차)에는 기준 금액이 작아 수수료가 소액으로 산출됩니다. 일부 중개사가 이 상황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협의 방식으로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허용된 방식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법정 요율 내에서 산정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분양권 전매 시 복비를 직접 확인하려면 시행사 발행 납입 확인서에서 계약금·중도금 납부 합계를 확인하고, 프리미엄·마피를 반영해 기준 금액을 먼저 산출하세요. 재건축 물건이라면 권리가까지 더한 뒤 계산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