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녹물 나오는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공사비 지원 비율 정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녹물이 발생하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면적에 따라 70~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전용 130㎡ 이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 뭘 받나 : 녹슨 급수관 교체 공사비의 70~90% (면적별 차등, 표준총공사비·견적 중 낮은 금액 기준)
- 신청 : 경기도 부천시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 전용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빌라·다세대·아파트 모두 포함)
- 실제 녹물이 나오는 노후 급수관을 사용 중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 동관·스테인리스·합성수지 배관 설치 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공동주택
-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
-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면적별 지원 비율
| 전용면적 | 지원 비율 |
|---|---|
| 6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 85㎡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 표준총공사비와 실제 견적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총공사비 산출 방식
- 옥내급수관: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
-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
- 개인배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세대당 최대 6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부천시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담당자 현장 확인 및 승인 — 승인 전 공사 착수 금지
- ③ 승인 후 공사 진행 →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문의: 경기도 부천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 확인 권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담당자 승인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시공하세요.
-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녹물이 발생하는 전용 130㎡ 이하 아파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Q.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나요?
A.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됩니다. 개인배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 원이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