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녹물 나오는 노후주택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공사비 지원 비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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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130㎡ 이하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녹물이 발생하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면적에 따라 70~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전용 130㎡ 이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 뭘 받나 : 녹슨 급수관 교체 공사비의 70~90% (면적별 차등, 표준총공사비·견적 중 낮은 금액 기준)
  • 신청 : 경기도 부천시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 전용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빌라·다세대·아파트 모두 포함)
  • 실제 녹물이 나오는 노후 급수관을 사용 중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 동관·스테인리스·합성수지 배관 설치 주택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공동주택
  •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
  • 담당자 승인 없이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면적별 지원 비율

전용면적지원 비율
60㎡ 이하표준총공사비의 90%
85㎡ 이하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와 실제 견적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총공사비 산출 방식

  • 옥내급수관: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

  •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
  • 개인배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세대당 최대 6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부천시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담당자 현장 확인 및 승인 — 승인 전 공사 착수 금지
  • ③ 승인 후 공사 진행 →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문의: 경기도 부천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 확인 권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담당자 승인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시공하세요.
  • 5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주택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녹물이 발생하는 전용 130㎡ 이하 아파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Q.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나요?

A.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최대지원금 한도 내 전액 지원됩니다. 개인배관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 원이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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