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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 정산 문의

강남쳐다봄71ST
2026.03.23 13:03 · 조회수 1

친정 어머니의 치과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불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만든 체크카드를 통해 어머니가 돈을 사용했는데, 이 카드를 이용해 치과비용을 지불했어요.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저희 쪽에서 의료비용 200만원이 남편의 세금에서 공제되고, 동생은 200만원의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쪽 남편의 카드로 변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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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임차인ㅁㅅㄹ2ND2026.03.23 13:18
    그럼 그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되는 거 아님? 부양가족이 써도 카드주가 누군지가 중요한 걸로 알았는데...
  • uio0543RD2026.03.23 13:22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해요. 단순히 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카드명세서 등으로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임장러1ST2026.03.23 13:29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기관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서, 부양가족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처방약, 입원비 등 지출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이 필수에요. 장애인 등록증이나 65세 이상 확인 서류가 있으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