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예적금 이자소득 인정 한도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데, 예적금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었다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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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 예적금 이자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는 더 이상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로 금융소득 100만원 초과 시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거든요.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예적금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연말정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그게 바꼈다면서요? 근데 어디서 공식 확인은 안 해봄
- 그냥 매년 바뀌니까 이번 년도 규정 찾아보는게 맞을듯요... 귀찮다 진짜ㅜㅜ
- 예전에는 100만원 넘으면 안된다고만 들었는데 이자소득 다 합산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