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에게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 뭘 받나 : 주거안정지원금 155만원 (생애 1회)
- 신청 : 2026.01.01 ~ 2026.12.31 / 부산광역시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일 것
- 2023년~2027년 5월 사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얼마나 받나요
- 155만원 일시 지원 (생애 1회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신청 창구·방법은 신청 전 부산광역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생애 1회 지원이므로 이미 수령했다면 중복 신청 불가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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