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 부자가정 주거지원 신청 조건과 LH 임대주택 지원 내용 정리
부산광역시가 저소득 부자가정(아버지·자녀로 구성된 세대)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본 2년 지원이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저소득 부자가정(아버지+자녀 세대),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중인 세대
- 뭘 받나 : 임차보증금 인상분·월임차료 전액 지원 (공과금 등 실비는 입주자 부담)
- 신청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이런 분이 받아요
-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정 세대
- 49.5㎡(15평) 이하 주택을 임차 중인 저소득 세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약 60㎡ 이하)을 통해 주거 공간 제공
-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에 문의 후 신청 절차 안내
- 문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선정 기준 세부 사항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과금 등 주택 사용 실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Q. 부자가정이 현재 49.5㎡보다 큰 집에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선정기준에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신청 전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051-888-16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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