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부산 수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전월세·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수영구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18~39세 청년(미혼) 또는 신혼부부
- 뭘 받나 :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회차당 50만 원)
- 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청년 유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영구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18~39세 미혼 청년
- 대출 실행 주택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금액 3억 원 이하 / 구입 주택 감정가격 5억 원 이하)
-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 1% 이상)
신혼부부 유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수영구에 연속 1년 이상 주민등록
- 신청자 18~39세, 혼인신고 7년 이내
- 대출 실행 주택에 부부 중 한 명 이상 등본상 거주
-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금액 3억 원 이하 / 구입 주택 감정가격 6억 원 이하)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 1% 이상)
얼마나 받나요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절사)
- 가구당 최대 2회 지원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최대 5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가 1%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 대출 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한 지 8년이 지났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이미 1회 지원받았는데 다음 해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매년 1회 신청·접수합니다. 1회 받으셨다면 1회 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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