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에 사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래구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부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 동래구 거주 저소득 노인세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뭘 받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에 문의하세요
이런 분이 받아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두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세대라면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과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이 안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이 안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니, 아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의 이 사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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